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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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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3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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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님
보세구역에서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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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3조(재화의 수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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