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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보세구역에서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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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3조(재화의 수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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