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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세금 환급방법 문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3일
0
투표
세금 3.3%를 떼고 있고 기관에서 파트타임 미술치료사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직종코드를 입력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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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민원내용으로는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 된 세금을 어떻게 환급받는지 궁심하셨던 내용인데 해결 방법은 기존에 유선으로 설명하여 드린대로 소득 지급처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신 후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0나 국세청 홈페이지
(
http://nts.go.kr
)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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