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정의 기대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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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환경의 변화로 인해 심화될 수 있는 과다환급 요인의 발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ㅇ 특히, ‘13년도 들어 환율이 하락추세에 있고,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입원자재 가격**이 보합세인 상황에서
* 원자재지수 : 301.21(’12년) → 297.19(‘13.3월, 로이터-제퍼리스 CRB 지수)
ㅇ FTA체결 확대(EU, 미국 등)로 一품목 多세율 구조가 심화됨에 따라, 낮은 세액으로 수입한 물품을 수출한 이후, 높은 세액으로 환급받을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ㅇ 현행 2년의 범위에서 최근 3~4월의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과다환급 요인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환급제도 운영상의 허점(loophole)을 방지하면 연간 4800억원의 관세환급 지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 042-481-7877)
    추가문의처 :
관세고객상담센터 (☎ 1577-8577)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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