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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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로 지정된 지역에 농지(전)를 88년도에 구입하여 현재까지 밭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3자가 원룸을 짓겠다며 매각요청이 있어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산정을 부탁하였는데
농지로서 농사를 짓고 있어도 자경농지로 Э逾프아니하며 장기보유 혜택도 못받는다고 하는데
공시지가도 없던때에 토지등급으로 하여 현재의 공시지가로 환산 적용한다는데
물가인상분, 화폐가치 상승, 농지로의 적용, 장기보유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농지는 이외엥도 논농사도 짓고 있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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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감면규정 적용제외 대상 농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사유

*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 내 군지역 제외) 또는 시(도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 지역제외)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사업지역 및 공업지역내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완전감면 배제함(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8년 자경 감면규정 적용제외 대상 농지입니다.

*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으로 농지 목장용지는 도시지역(주거지역, 사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취득한 후에 편입된 경우로서 그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 목장용지는 제외)된 농지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04조의 3)

 

* 기타 궁금하신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26번 내지는 북인천세무서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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