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영치품 수령기간알림 누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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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기간이 있다는 걸 통지받지 못해 3개월만에 갔더니 재신청해야한다고 해서 그럴 상황이 못되서 수령을 포기했는데요,
영치품 수령기간이 늦어지면 왜 재신청해야 하나요?
또 교도소로 이감될 때 미수령 반환영치품은 어떻게 되나요? 수감자에게 따로 요청없이 반환받을 수 있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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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요지는 반환영치품 수령기간을 통지 받지 못해서 수령하러 갔지만 늦어서 반환받지 못한 점에 대한 질의와, 수용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감가게 되면 미수령 반환 영치품은 어떻게 되는 지 알려달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반환영치품 수령기간은 따로 없지만 수령기간이 늦어지면 민원인께서 수령의사가 없는 걸로 판단하여 수용자에게 고지 후 반환신청된 영치품은 물품창고 등에 재보관하게 됩니다. 또한 수용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감 가게 되면 영치품 등 모든 보관 물품도 함께 이송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댁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법무부 복지과 이성보 (☏ 02-2110-3424)>

    담당부서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정책단 복지과 (☎ 02-2110-342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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