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반휴직 중 현지 한국 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현재 외국에 거주)

2) 동반 휴직이 5개월 남은 상태에서 고용 휴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1 답변

0 투표
 문의하신 2가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동반 휴직 중 현지 한국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나 경력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동반휴직 중에 다른 휴직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복직 후 새로운 휴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휴직을 희망할 경우 동반휴직에 대한 복직 관련 서류를 소속교에 제출하여 복직하신 후, 고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휴직을 신청할 경우 고용휴직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중등교육지원과 (☎ 031-380-703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