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 사용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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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 사용 관련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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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학교 운동장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물을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 적극 개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학교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4월~10월까지는 19:00까지, 11월~3월까지는 18:00까지로 개방 마감시각을 정하고 있사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학교현장지원과 (☎ 031-380-7266)
    관련법령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위임사무<BR>제5조(위임사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재산의 일시사용허가<BR>제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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