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럭방 사업자등록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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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ㅇㅇ에 위치한 근린상가 1층에서 8평 규모의 블럭방을 창업 계획중입니다.
사업내용은 100여종 이상의 레고를 사업장 내에서 대여해 주고 사용시간에 맞게 금액을 지불받아 운영하게 됩니다.

위와같은 사업행위시 사업자등록을 학원 이나 교습소로 해야돼는지 유무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다면 참고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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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귀 댁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르면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며,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블럭이나 레고 등 시설물 대여와 함께 이용자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한다면 해당시설은 법령에 따라 학원 또는 교습소로 등록 또는 신고해야함을 안내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용인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31-8020-9277)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평생교육건강과 (☎ 031-8020-9277)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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