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시 교사의 경비 징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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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마다 수많은 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회, 현장학습 등)을 다녀보았지만 개인적으로 경비를 지불한 적은 없었습니다. 관광버스비 포함하여 지금까지 학교운영비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으로 옮기고 보니 수학여행 가는데 경비를 내라고 하는군요. 인솔교사로 학생 지도를 위해 업무차 가는 체험학습 경비(버스비 포함)를 교사 개인이 지불해야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설령 추후 출장비에 포함되어 재지급된다 하여도 역시 번거로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2.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하기 시작하면서 해마다 급식비에 대한 원천징수를 동의하여 따로 이체하는 번거로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스쿨뱅킹으로 처리하는데다 농협 통장만 가능하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매달 계좌이체로 급식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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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기교육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체험학습 시 교사의 경비 징수

2013학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등 수익자부담사업의 추진 시 인솔교직원의 여비는 관련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인솔교직원의 여비를 수익자부담경비로 충당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소속 학교의 예산편성 현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드릴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자세한 내용은 학교에 문의하시어 만족스런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2. 급식비 원천징수 가능 여부

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의22항의 규정에 의해 2010.01.01.부터 원천징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며 각급학교에서 보수업무 시 공제가 불가피한 최소한의 항목 이외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이체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급식비 원천징수 여부는 소속학교의 판단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이므로 소속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770-524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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