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로 채용되기 위해 신청을 교육청에 한 상태인데 군청으로부터 근로능력 없음 판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와 강사 채용과 관련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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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거하여 초등학교 기간제 교원의 임용권자는 학교장입니다. 
기간제 교원 최초 임용 시 신규 채용자와 동일한 서류를 징구하고, 제출된 서류는 가능한 범위에서 계속 활용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군청에서 통지한 ‘근로 능력 없음’ 판정은 계약제 교원의 채용 요건과 무관하며, 학교에서는 관련된 서류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신체검사와 관련해서는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기준하여 14가지의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이 있습니다. 계약제 교원 임용 시 계약자 본인은 채용신체검사를 받고 해당 서류 (채용신체검사서)를 지참해야합니다.  
  
귀하의 양평교육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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