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올 3월1일자로 경기도 수원시에서 경기도 양평군의 모 학교로 발령이 났습니다.
근데 사정이 있어 발령이 나자마자 3월 1일자로 1년간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현재는 수원에서 살고 있지만 내년에 복직을 해야하고 양평의 집문제로 인해 5월말에 양평으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만약 5월말에 이사를 가고 이사에 관련된 모든 서류가 갖추어져 있다면
양평의 발령난 학교에 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사하고 6개월안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5월말에 이사를 하면 11월말 안에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11월 말에도 휴직 상태인데요, 이러한 휴직 상태에서도 이전비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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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상 이전비 지급대상은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 또는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입니다. '부임의 명’이란 전보, 파견 등의 임용행위에 의하여, 새로 임용된 직위가 소재하는지역(신임지)으로 여행하게되는 명령입니다.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이전을 하여야 하며,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새 근무기관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여비규정상 부임도중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 당시의 여비등급을 기준으로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는바, 선생님께서 이전비 지급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 변경 후 이전비 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770-5245)
    관련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제19조(이전비의 지급 대상) 
공무원 여비 규정제20조(이전비의 지급) 
공무원 여비 규정제24조(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여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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