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친목회시 관용차량지원관련하여 공무원행동강령에는 기관장 승인시 일정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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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제 13조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의 금지 관련질의, 답변에서의 공무원들의 동호회 활성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소속 기관장이 일시적으로 승인한 경우 일정 범위안에서 관용차량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와 일정 범위는 최소한의 예외적 사항을 정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 17조 제2항: 관용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적인 용도나 업무수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업무용 차량은 해당 기관의 여러 업무에 널리 활용되도록 하여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교직원 친목 행사가 정당한 사유나 업무수행 용도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8802308)
    관련법령 :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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