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프로그램 진행 시 시간외 수당 및 출장비 병급 지급 여부에 대하여 궁금하여 이렇게 민원을 신청합니다.
현 상황 :학생 인솔 현장체험 토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요휴무일에 8시부터 16시까지 진행하는데요. 8시부터 12시까지는 교사가 강사비를 받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
1. 이런 경우 출장을 달고 출장비는 8시부터 16시까지 받고, 8시부터 12시까지는 강사비를 받으므로 시간외수당과 병급할 수 없으므로 강시비만 받고, 12시부터 16시까지는 시간외 수당(휴일 체크)하고 받을 수 있는지요?
즉 출장비, 강사비(8시-12시), 시간외 수당(12:01-16:01)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과 관련 수당규정과 보수규정 등 관련 법적 근거를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토요프로그램을 해당 학교 교사가 직접 강사를 하면서 강사비를 받는다면 교사이며 강사인 선생님을 강의하는 날의 근무조로 편성을 해도 되는지요?
답변과 관련 근거자료를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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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서 문의하신 토요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담당교사가 강사일 경우 출장비 및 시간외 수당(휴일 체크) 지급 가능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가. 관련근거 
              ?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지원과-1490호(2012.03.15.)호(6쪽)
                - (강사료) 강사료는 1시간당 30,000원을 기준으로 함
                - 강사료는 1일 4시간까지 인정(일급 120,000원)
              ? 2013 공무원보수 업무지침-Ⅵ 초과근무 수당등(영_제5조) 
                6.초과근무수당 지급관련_다. 지급제외 대상자(347쪽))
                -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
                  (예) 보충수업지도 교원, 시험감시 근무자 등

             나. 따라서 토요방과후학교 관련 강사수당을 받으시는 교사는 강사수당만 지급 가능하고, 출장여비 및 시간외 초과근무 수당은 추가로 지급할수 없으며,         토요프로그램외 타업무 관련하여 근무하셨을 경우에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토요프로그램 관련 근무조인 교사를 강사로 편성하는 것은 지양하여 주시기를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1. 교과부_주5일 수업제 토요 프로그램 운영 세부 계획 1부
         2. 201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1부.  끝.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 031-940-721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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