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시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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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곧 출산휴가를 들어갈 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행정메뉴얼에 보면 총 90일이라는 휴가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궁금한것은
출산전 몇일부터 휴가에 들어가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출산후 45일이상 보장이라는 규정은 있는데요, 출산전 휴가시작일은 없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출산전 휴가일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산모가 출산예정일을 감안하여 휴가를 신청해도 되는건지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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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5조 부칙 제2조 』에 의거

출산휴가는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후 45일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출산전 몇일부터 휴가에 들어가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총 출산휴가 90일에 맞추어 출산후 45일 이상만 확보하신뒤, 출산전 휴가일수를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파주교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00-0000-0000)
    관련법령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특별휴가<BR>제25조(특별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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