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3개월간 출산휴가를 쓰고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올해 9월 복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데 둘째를 임신하게 되어서 내년 2월이 예정일인데요.
복직을 해서 몇개월 있다가 다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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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출산 및 육아휴직 대상 아동을 기준으로 부여가 되므로 질의와 같이 작년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후 올해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경우라도 내년에 출산을 하시는 경우라면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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