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하남교육 발전을 위한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학교 강당 이용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11조(학교시설등의 이용) 및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에 근거하여 학교시설을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교육지원청 및 관내 각급 학교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활동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하도록 하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경기혁신교육의 기본에 충실히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학교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위임사무)제1항제3호에 의하여 분임재산관리관(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학교 시설의 이용에 관한 민원사항이 생길 경우 학교장의 의견을 따르고 있을 뿐 우리교육지원청에서 개방에 대한 가부를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 경기교육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의견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학생수용관재팀 서주희(031-760-4023,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
|
관련법령 : |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개방원칙<BR>제2조(개방원칙)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