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 설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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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임야에 수목원의 설치가 가능한지 및 수목이나 야생화등을 식재하는 것이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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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특법시행령」별표1 제7호가목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로서 수목원의 설치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설치가 허용되며,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임야에 수목원을 설치하는 행위 과정에서 죽목의 벌채가 이루어지는지 그 여부는 모르겠으나, 위 개특법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4호에 규정한 벌채의 면적 및 수량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 또한, 나무를 베지 아니하고 심는 행위는 위 개특법시행규칙 제1호 카목에 의거 허가나 신고없이도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이를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한다고는 볼 수 없겠으나, 이는 소나무 등 통상적인 수종의 식재행위에 한하는 것일 것으로서,

라. 임야에 수목원을 조성하는 행위는 위 개특법시행령 제14조제1호에 의거한 개간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동 규정에 의거 개간예정지가 21도 이하인 곳은 물론 위 같은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범위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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