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부부공무원이고 자녀 1명을 양육할 경우, 본인은 배우자 수당을, 배우자는 자녀에 대한 수당을 나누어 지급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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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부부공무원인 때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본인과 배우자 중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각 수당이 중복 지급되지 않더라도

공무원인 본인이 배우자 수당을, 배우자는 자녀수당을 지급받는 등과 같이

가족수당을 나누어 지급받는 형태는 인정치 아니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88)
    관련법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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