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품 매각시 수의계약 가능범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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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품 매각시 수의계약 가능범위를 처분단가가 10만원이하이며, 총액이 500만원이하인 불용품으로 정하고 있는데,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는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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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1항에 의거 처분단가가 10만원이하이며 총액이 500만원이하인

불용품은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총액이 500만원이하라 하더라도 단가가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에는 일반입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재무과(북부청사) (☎ 031820076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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