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품 매각시 금액 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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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 1항에는 불용품 매각시 수의계약 가능범위를 처분단가가 10만원이하이며, 총액이 500만원이하인 불용품으로 정하고 있는데, 처분단가라 함은 취득단가를 말하는 것인지 매각단가를 말하는 것인지 문의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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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1항에서의 처분단가라 함은 매각단가를 말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재무과(북부청사) (☎ 031820076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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