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 적치(모래.자갈 등)

사회,문화
0 투표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물건(모래.자갈.기타 점토질의 혼합물)적치가 가능한지?

1 답변

0 투표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물건의 적치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및 제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모래.자갈.토석.석재.목재.철재.폴리비닐클로라이드.컨테이너.콘크리트제품.드럼통.병과 기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 아닌 물건에 한하여 동법 제11조에 의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적치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