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 적치(컨테이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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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안에 컨테이너 적치시 규모가 작을 경우 허가나 신고없이 적치가 가능한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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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특법시행령」제17조(허가대상) 및 제19조제5호(신고대상)에서 정한 규모(중량 및 부피)에 미치지 아니하는 소규모의 컨테이너라도 그 적치기간에 따른 허가나 신고의 절차는 필요할 것이며,

나. 귀 질의의 경우 그 설치목적 및 용도를 적시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허가나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컨테이너라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상 영구구조물 용도로서 지반에 고착시킨다거나, 영업행위를 위한 적치 또는 거주목적의 용도로는 적치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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