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행위허가를 받은 농로나 진입로를 설치하였을 경우 이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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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3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농로나 진입로를 설치한 경우 「건축법」상 “도로”로 관리될 경우 건축행위가 가능할 것이니 관련공부를 가지고 해당 허가청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도시환경과-2771,2008.10.21)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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