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부담금의 감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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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안에서 마을진입로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주민부담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훼손부담금을 전액감면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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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로, 마을진입로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특법시행령」제34조제1호가목에 의거 훼손부담금을 전액 감면이 가능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442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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