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근린공원)내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05.5~6월에 공원내 세부시설변경을 위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주민의견청취를 한 경우, ’05.10.1일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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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는 동법 부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시공원법에 의한 허가, 결정, 처분 그 밖의 행위, 각종 신청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동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봅니다. 또한, 공원조성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경과조치는 동법 부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후 최초로 수립 또는 변경하는 공원조성계획부터 적용합니다.

나. 귀 질의의 경우 공원조성계획 수립절차가(타당성 검토, 주민의견청취, 민간투자공모 등) 기 진행중으로서 외부(주민 등)에 행정행위 의사표시가 공표 되었다면(예 : 공원조성계획 공람 등)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구 도시공원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며, 외부에 의사표시 없이 단지 신청을 받아 행정청 내부 행위(검토) 단계라면 신법에 의한 절차를 진행함이 타당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원조성계획 입안권자이며 공원관리청인 시장.군수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팀-126, '06.1.9)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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