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법령 별표2의 행위허가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별표2 1.일반적 기준에서 바항에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가능한 한 제외하여야 한다.`에서 `가능한 한`이 어떤 경우를 두고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법령을 만드는 법의 취지에 맞춰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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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관리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 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허가시에는 일정한 요건과 규모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질의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2조 관련 [별표2]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가능한 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임야나 경지정리된 농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 (허가의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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