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함)」에 의한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동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 질의의 조성 완료된 소규모 공원(어린이공원) 안의 기존 화장실(22㎡)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최소기준(전체연면적 33㎡)을 충족하기 위하여 그 규모만큼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건축물의 건폐율 등을 부득이 초과하더라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를 적용하여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미조성 공원인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 기타 공원시설을 포함하여 도시공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 및 공원시설 부지 면적 등의  설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도시환경과-564, '09.2.17)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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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