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의 공원녹지 확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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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중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중 1천세대이상은 세대당 3제곱미터이상 또는 개발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면적 이라고 되어있으나, 1천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사업은 확보기준의 언급이 없는바,

질문 1. 1천세대미만의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공원녹지법상의 공원녹지 확보기준의 해당이 되지 않아 공원 및 녹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문 2. 공원 및 녹지를 1천세대 미만도 확보해야 한다면 그 기준이 되는 조항을 알려주십시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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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구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 2005. 10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거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2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에서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은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지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해당 공원관리청 또는 주택건설사업 인가권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분야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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