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의 건축물 증개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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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로써 현재 지목은 임야 이며, 도시공원 지정 이전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이내에 건축물을 수평 증축하려 합니다. 이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점용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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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구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 2005. 10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3조제4호 규정에 의거 당해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의 증축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이내로 허가권자의 점용허가를 득하여 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지침의 관련규정 사항에도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지상황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인 해당 공원관리청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분야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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