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목의 벌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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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특법에서 정하고 있는 죽목의 벌채 규모 및 수량에 한하여는 허가를 받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벌채수량의 산정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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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죽목의 벌채수량과 관련하여서는 “산림법” 제9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5조제2항제5호에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 이상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동 법령 소관부처인 산림청(임산물이용과)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산림경영연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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