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이주단지조성)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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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을 위한 별도의 이주단지가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소유 토지로의 이축이 가능한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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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별표2 제4호다목에 의거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밖에 별도 이주단지가 수립된 경우에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따로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별도 이주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경우에는 자기소유 토지로의 이축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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