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설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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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내에 위치한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중인 대전연구개발특구(2,130만평)에 대한 주요정책과 성과에 대한 홍보를 위해 옥외광고물 설치가 불가피한 바, 동 시설의 설치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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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도시확산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할 목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주민을 위한 농림수산업용 시설, 구역통과가 불가피한 공공용 선형시설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입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나. 건의하신 개발제한구역안에 옥외광고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시미관을 해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여타시설의 입지쇄도 요구 등으로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수용할 수 없습니다.

다. 참고로 우리 부에서는 도시민과 지역주민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제도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NGO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바, 공공시설의 무분별한 입지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이루어진다는 지적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시급한 실정이오니 이 점 이해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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