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아니고, 연장대상 광고물을 연장신고 할 때 광고내용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연장신고와 변경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두가지중에 어떤 것이 타당한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연장신고와 변경신고를 따로 해야한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수수료 또한 다 지불해야 한다.

2. 연장신고와 변경신고를 한번에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수료 또한 한가지에 대하여서만 지불한다.

1 답변

0 투표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광고물등의 규격ㆍ광고내용ㆍ사용자재ㆍ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항에 관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제3항에 의하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기간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서식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설치한 광고물등 중 광고내용 변경시 표시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광고내용 변경과 연장허가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연장허가시 동시(광고내용과 연장허가)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수수료부과시에는 연장허가시 해당되는 금액만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공동체과 (☎ 02-345-6789)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7조(허가 및 신고절차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9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