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OO교육지원청입니다.
민원인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질의하신‘체육관 관련문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위임사무)제1항제3호에 의거 학교시설관리 및 개방은 학교장에 위임되어 있으며, 동 조례 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 및『경기도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제2조(개방원칙)에 의거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에서 학교시설을 개인 또는 단체에게 개방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제22조제2항(시설 사용료 징수금액)과 관련하여 체육관의 사용료는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체육관 2시간까지 / 2시간 초과-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8시간 이하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30,000원 45,000원 60,000원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2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OOO-OOOO, OOO교육지원청)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82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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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재산의 일시사용허가<BR>제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