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외관리 학생 학적 관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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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6학년 학생이 2월 21일 경 미인정유학을 가서 12월 19일에 돌아왔습니다. 학부모는 학생의 진급과 중학교 배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처리해주고 싶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하여 행정적 처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으로 법에 저촉되는 것을 알면서 진급 처리의 방법을 찾아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학부모의 요구대로 중학교 배정을 해주어야 할지요? 배정을 해준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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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결석으로 인하여 정원외 학적관리된 학생은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할 수 없으며,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통한 학년 배정도 불가합니다. 다만, 학생이 희망할 경우 학습권 보호차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나, 수업일수 부족으로 학년말 진급이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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