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학교 정교사 자격 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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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8호 규정의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조교수. 전임강사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에서 교육대학과 전문대학 외의 대학은 해당하지 않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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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6. 16.

교육대학과 전문대학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교원(비현직 포함)만 해당하며, 이외의 대학교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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