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평가방법 변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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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수가 적은 과목의 평가방법을 종전에는 지필고사 중간(35%) 지필고사 기말(35%), 수행평가(30%) 등 3회에 걸쳐 실시하였던 것을 지필평가 기말(50%), 수행평가(50%)로 바꾸고자 하는데 가능합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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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해야 하고, 평가의 횟수, 반영비율 등은 시·도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해 결정되어집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반영비율과 시험횟수는 시·도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과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을 근거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면 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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