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이사 추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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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립학교법에서 의미하는 개방이사의 취지와 완전히 다른 법인관계자나 다름없는 인사를 개방이사로 추천을 할 수 있는지요?
2. 사립학교법에서 의미하는 개방이사의 취지에 맞게 개방이사를 추천 및 선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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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0. 31. [사립대학제도과]

○ 개방이사의 추천 및 선임 등에 관하여 현행 사립학교법 제14조 제4항 및 귀 법인 정관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통하여 2배수 추천된 인사 중 개방이사를 선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개방이사제 도입취지에 맞는 개방이사의 선임은 각 대학이 법령 및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함과 동시에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에 따라 대학 스스로 제도도입 취지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第14條(任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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