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질의사항 - 외국인교원 채용의 경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나 우리 대학 <인사규정 및 신규채용 절차와 지침>에 의거하여 한국인교원의 공개채용의 단계보다 간소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인교원의 공개채용의 경우 지원자 수가 모집인원의 2배 이상이 안 되면 진행이 안 되나, 외국인교원의 채용의 경우 이런 사항이 제외됩니다. 외국인교원의 경우 위 사항에 대한 제약이 없으므로 1명이 지원해도 채용진행이 가능합니다.
○ 혹시 이러한 사항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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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1. 4.

○ “대학교원인사관리지침 중 효력 유지 규정"에 따르면 교원의 신규채용은 특별한 경우(재외한국인학자, 외국인, 특수과목전공자 채용 등)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개채용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합니다.

○ 따라서, 외국인 교원 임용은 공개채용에 의한 임용이 아니어도 법령에 위배되는 바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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