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그 성격은 어떠합니까?

1 답변

0 투표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는 기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 기구이자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근거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의거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공교육진흥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제32조(기능)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