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학생이 졸업하여 위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면 지역위원으로 위원직을 바꾸면 연임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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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은 선출직이므로 위원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도교육청 조례에 의거하여 연임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학부모 위원직 임기를 마치고 지역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공교육진흥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第31條(學校運營委員會의 設置)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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