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단기복무 하사관으로 지원입대하는 경우는 법 제71조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휴직사유로서 만기제대후 30일이내에 복직신고를 한 때에는 동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처리하여야 합니다.
사병으로 근무하다가 지원에 의하여 단기하사관으로 복무하였을 경우에도 병역법에 의한 병역
의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복직처리가 가능합니다.
단기하사관으로 지원입대한 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군인사법 제7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인 4년을 초과하여 복무하고 제대한 경우에도 그 초과근무기간이 병역법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년의 범위내라면 복직처리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북부청사) (☎ 031820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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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