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시 동법 제5조 1항에 의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의제 되는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3항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인지 여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받아 사업시행중인 고등학교부지를 일부 제척하고자 할때, 최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시행된 사업이, 금회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으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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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4. 22. [교육시설담당관]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5조)에 따르면 동법 제4조에 학교시설사업 승인을 받을 경우 해당 지자체와 의제처리 협의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소관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받아 사업시행중(?) 또는 사업이 완료된 고등학교 부지를 일부 제척하는 문제는 학교시설사업 계획당시 제출한 설립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하며, 교지의 제척은 교지 확보율 등의 검토와 도시계획 관련사항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단순 제기한 민원내용을 관련도서 없이 임의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관련 도서를 준비하여 시도교육청 시설과 또는 인허가 부서에 문의 후 별도 협의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교육시설담당관 (☎ 02-6222-6060)
    관련법령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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