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학교시설사업 허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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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법(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으로 행정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및 실시계획사업인가를 득하고 시행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미준공 된 학교로서 사업변경승인 및 준공처리시 적용해야 할 법률은?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아니면 최초로 승인받은 도시계획법(현 국토법) 인지 ※ 도시계획시설(학교) 미준공 시설임에도 교육청으로부터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수업을 하고 있음.
2. 상기사항과 유사한 질문으로서 학교시설사업이 미준공 된 경우로, 학교의 일부 부지(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학교)에서 제척할 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 최초사업시행허가 : 도시계획법(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미준공사유 :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지 내 사유지 미 해결
※ 학교시설사업은 이미 완료된 상태로 임시사용승인을 득하고 사용중이며, 도시계획선 변경 일 경우임.
3. 학교시설사업 변경(사업기간)시 감독청에 변경승인을 사업기간내 득해야 하나 그러하지 못 했을 경우 벌칙 사항과 기존 사업승인내용 유효 여부? - 기간내 변경승인을 득하지 못했으므로 자동 승인 취소되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하는지 아니면 소급적용하여 변경 승인이 가능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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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2. 29. [교육시설담당관]

1.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및 실시계획사업인가를 득한 사업으로 미준공 된 학교의 사업변경승인 및 준공처리 관련 → 도시계획변경관련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며, 학교의 사업변경승인 및 준공처리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해당교육청과 협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학교시설사업이 미준공 된 경우로, 학교의 일부 부지(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학교)에서 제척할 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으로 변경가능여부 → 도시계획변경관련은 해당 지자체에 협의가 필요하며, 당초 사유지를 포함하여 학교설립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별도 변경 승인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교육청과 충분한 협의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3. 학교시설사업 변경(사업기간)시 감독청에 변경승인을 사업기간내 득하지 못한 경우 → 기간내 변경승인 득하여 변경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현재 라로 사업취소 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동승인취소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교육청에 변경승인 등의 별도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세부 실무적인 사항은 해당 교육청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

    담당부서 : 교육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교육시설담당관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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