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료 지급 관련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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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강사의 비전업에서 전업으로 자격사항이 변경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시간강사 전업․비전업 신고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시간강사료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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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2. 12.

○ 시간강사의 전업․비전업 구분에 관한 것으로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 드리며, 특히 귀 대학의 경우 ‘본인의 신고'에 의하여 정한다고 하고 있는 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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