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여비 지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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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직원포함)의 국내연수 관련 연수 제경비(교통비, 숙식비, 강사료 등)를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집행가능 여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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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 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4, 2013.3.26. 시행)에 따르면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하며 통상적 의정활동과 관련성이 적은 시간 및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분야별 연구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하고 계신 국내연수가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연구를 위한 것이라면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집행할 수는 없고(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이중지급 우려)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이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의회사무국 직원의 국내연수와 관련해서 의회비에서 경비를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통해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선거의회과(02-2100-38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선거의회과 (☎ 02-2100-387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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