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계약관련 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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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물자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지는 수요기관이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바, 교육기관의 경우에 국립학교 및 대학 등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을 적용받고, 교육청 및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을 적용 받고 있으나, 사립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의 문언 및 해석상 그 적용규정이 모호하여, 일선행정기관 및 계약업체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사립초중고등학교의 경우 국가 및 지방 계약법 중 어느 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 해당 법을 적용하는 근거규정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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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0. 13. [지방교육재정과]

○ 사립 초․중등학교에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 제37조(계약서의 작성), 제38조(보증금), 제40조(검사조서의 작성)에 따라 해당 조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적용을 받고 있으나, 계약에 관한 사항 전반에 있어 시․도교육청의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다는 조항이 없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사업을 정하여 교부하는 목적사업비의 집행에 있어서는 교부기관에서 지정하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집행하기도 하며, 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라 사립 초․중등학교를 지도․감독하는 관할청(시․도교육청)에서 정하는 지침 등에 따라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집행하기도 하는 등 집행방법이 예산교부기관, 관할청, 사립학교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되는 공고문을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第4條(管轄廳)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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