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구역 재심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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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관 건물 밖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축물 대장상 여관 면적도 따라 늘어나게 되는 바람에 관할 구청에 문의하니 정화구역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객실면적이 아닌 엘리베이터로 인해 늘어난 면적 때문에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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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6. 1. [교육정보기획과]

○ 「학교보건법」에서는 학습 환경 및 학교보건위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구역을 학교환경위생 정화 구역으로 설정․고시하고 동 구역 내 일부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여관 등의 숙박업소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소 조항에서는 정화구역 내 하여서는 아니 되는 조건을 행위 및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바, 기존 운영 중인 여관의 영업행위는 변화가 없더라도, 시설 자체는 변화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주변 여건 및 시설 자체의 변화로 인한 학습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고시권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02-2100-6541) 또는 해당 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보통계국 교육정보분석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학교보건법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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