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수당 지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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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수업을 하는 건데 방과후 수당을 주는것이 적합한지요? 방학중 방과후 활동도 근무조랑 같이 편성을 해서 방과후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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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방과후학교 사업은 2008년 이후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은 매년 시·도교육청의 기본 운영 계획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방과후학교는 수요자의 선택에 따른 자율적인 참여와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는 방과후학교 강사가 현직교사라도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부는 획일적, 강제적으로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후로도 단위학교에서 잘못된 운영을 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및 각종 회의를 통해 적극 안내하고, 질높은 프로그램과 지원 확대를 통해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공교육진흥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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